아기상어 표절의혹 이야기
미국 작곡가 조지 온리는
아기상어 동요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더 핑크퐁 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이 소송에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며
조지온리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유는 조지온리의 곡이
원곡인 구전동요에 같은 반주에
일부 악기를 추가할뿐 창작된
저작권 음악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이다.
상어가족은 2015년에
더핑크퐁 컴퍼니가 구전동요를
자체적으로 편곡해
만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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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인 구전동요에대한 이야기
Nursery Rhymes(영미권의 구전 동요) 의
하나인 "Baby Shark" 가 있으며
이 동요는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이다.
흥겨운 리듬감에 친숙하게
많이들 따라 부르기로 알려져있다.
이런 구전 동요인 아기상어는 편곡하여
상업적으로 쓸수있는데
가장먼저 상업적으로 발표한 가수는
The Learning Station 이다.
The Learning Station 의 아기상어
이후 조니 온리의 편곡이 있다.
조니 온리와 핑크퐁의 노래 비교 영상이다.
처음 발매한 The Learning Station 의
아기상어는 뮤지컬 스타일의 리메이크 이며
조니 온리의 아기상어는 락 장르이다.
조니 온리의 편곡이 미국서 발표된 시기는
2011년으로 핑크퐁 "상어가족"( 2015년)
보다 4년 앞선 시기이다.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분명히
다른것은 "리듬의 차이"이다.
조니온리의 경우 엇박리듬의
당김음을 사용해서 부르고있다.
반면
한국의 상어가족 버전은
정박자의 "뽕짝" 리듬에 가까운
네 박자 정박을 구사한다.
의혹이 되는이유는 두 편곡 모두
원곡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두드러지는 것일뿐, 원곡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표절이라 할 만큼의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니온리는 3000만원? 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유사성이 좀 부족하다는것을 이미
알고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찔러 해본것 아닐까?
하지만 만일 승소했으면 기타
로열티로 인한 수익배당이
어마어마 할것 같기도 하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