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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을 대상. (12월 말 지급예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가능!(홈페이지 신청 아래설명)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고령자 분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에서도 신청이 가능!
(올해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어떠한 금융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신청구분 |
1)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배우자 포함) = 정기 또는 반기신청 2) 사업소득◦종요인소득자 = 정기신청 (근로소득이 같이있는 경우도 포함)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기한후) | |
신청기간 | 정기분(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6월1일~11월30일) 10%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격요건 동영상참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3월) | |
신청기간 | 상반기 분(9월1일 ~ 9월15일) 하반기 분 (3월1일~ 3월15일) 둘중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격요건 동영상참조)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신청방법]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방법1)
모바일 또는 우편 전달 받으신 분을께서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 번호" 입력 하시면 됩니다.
방법2)
인증번호없이 신청할경우 홈텍스 "로그인"하신후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닐경우 자동으로 제외대상이라고 문구가 뜹니다.
방법3)
그냥 전화 때려요~
자동응답 1544-9944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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